하늘이법 입법 관련 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정책의 초점을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닌 \'위중한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인 구성원’에 두어야 한다는 응답 97.1%
-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 교사 87.9% 반대
- 입법 예고 법안의 \'교장 결정 권한 강화, 민원․이해당사자 의견반영’ 등의 절차에 따른 교권, 인권침해 우려로 68.7% 반대
정신질환 휴직교원 현황 자료제출 요구(정을호 의원실), 강력한 유감
1.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지난 2일간(25.2.17.~18.) 전국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25.2.10.)에 대한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재 입법예고된 (가칭)하늘이법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에 8,160명이 응답하였다.
2. 이번 사건의 본질적 원인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대해 교사들은 폭력적인 전조증상을 보인 학교 구성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제도(66.8%)를 가장 크게 꼽았으며 보호자 대면인계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미비(33%), 고위험 정신질환 교원 현황 파악 및 관리 부족(14.8%), CCTV, 관리 인력 등 보안 시설 및 인력부족(14%)이 뒤를 이었다. 기타의견(14%)으로는 직업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폭력성을 가진 개인의 문제, 사회에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의 일환으로 보는 의견들이 주로 제시되었다.
3. 재발을 방지하는 데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복수응답 가능)으로는 \'학교구성원(교원, 학생, 직원)이 위중한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일 때 심의를 거쳐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분리조치 후 진료의뢰’ 라는 의견이 58%로 가장 높았고, \'보호자 대면 인계 의무화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구체화’(42.2%), \'CCTV, 하교지도사 등 학교보안시설 및 인력 확충’(20.8%)이 뒤를 이었다.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뽑은 교사는 2.8%에 그쳤다. 기타의견(10%)으로 수업 종료 후 학교에 머물지 않도록 돌봄이나 늘봄 지자체 이관,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개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분리조치는 교장이 아닌 동료교사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87.9%가 반대(매우 동의하지 않음 78.7%, 동의하지 않음 9.2%)하였고 찬성은 4.9%(매우 동의한다 1.2%, 동의한다 3.7%)에 그쳤다. 신체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은 환자의 솔직한 진술이 있어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검사가 실시될 경우, 교사들이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기적으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면 이는 질병 보유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교육감 직속으로 법제화를 추진중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혹은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98.3%가 반대하였고 학부모단체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에 대해서도 96.2%가 반대하였다. 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절차에 학생, 학부모, 학부모단체 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5. 학교의 안전을 위한 법안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에 90.7%(매우 동의함 75.8%, 동의함 14.9%)의 교사가 동의하였다. 사건 재발을 막는 방안으로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둔 법을 제정한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치료가 필요해도 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에 97.1%(매우 동의함 92.5%, 동의함 4.6%)의 교사들이 동의하였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정신질환휴직교원 수와 교원별 휴직 상세사유를 묻는 자료제출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졸속으로 쏟아지는 각종 법안 속에서 휴직 교원을 색출해내고자 하는 자료제출요구는 현장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7. 입법 예고된 법안 중 “질환교원(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근무가 어려운 교원)에 대한 민원, 감사, 학교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의사의 진단서, 학교의 장 의견서, 의료전문가 의견서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심의하여 휴직, 면직, 상담, 심리치료를 가능”하게 한 법안(고동진 대표 발의)에 대해 68.7%가 반대하고 26.5%가 찬성하였다. 반대이유로는 법안에 명시된 \'민원’, \'이해당사자 의견’에 따르는 절차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또다른 교권침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주로 제시되었다.
8. “휴직 후 복직한 교원 또는 망상, 환각 등 증상이 있는 교원 중 증상이 악화되어 교육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교장이 임용권자에게 1~6개월 휴직을 요청하고, 임용권자가 대체인력을 채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정을호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61.3%가 반대하고 35.0%가 찬성하였다. 반대이유로는 \'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자의적 행사, 권력남용이 우려된다는 점, \'교육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0.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겪어 학생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줄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강경숙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58.5%가 반대하고 34.8%가 찬성하였다. 반대이유로는 학교장의 권한 강화에 따른 권한 남용과 교권침해 우려를 제시하였다.
11. “현재 10.7교를 담당하는 학교 전담경찰관을 학교당 최소 1명씩 상주하도록 하여 학교 폭력 발생 시 긴급 분리 조치를 담당하는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강경숙 대표발의/김소희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78.9%가 찬성하고 17.3%가 반대하여 학교전담경찰관 배치와 역할 확대에 대다수 교사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설문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사들은, 이번 사건 이후 입법예고 되는 법안들이 \'교사의 질병’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체 교사, 그리고 질병을 보유한 모든 교사를 위험군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보내고 있다. 이는 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양산하여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권침해, 인권침해의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책의 초점을 \'위중한 폭력적 전조현상을 보인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
13. 교육부는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 대책을 철회하고 교사노조연맹의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이 실효성을 인정한 보호자 대면 인계 등 안전조치 강화, 학교 안전 인력 확보, 학교전담경찰관 증원에 힘써야 한다. 또한 위중한 폭력적 전조현상이 \'행위’로서 드러난 학교 구성원(교원, 학생, 직원 포함)을 즉시분리하고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진단 및 치료를 의뢰하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2025.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