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
2024.11.17.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
11월 13일 한 언론에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인 제가 10여 분의 가맹노조 위원장들의 사퇴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후 각종 교사 커뮤니티에 저의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이 관련 글을 게시하여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월 18일에는 10여 개 가맹노조 위원장들이 저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여 저의 사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 위원장들의 사퇴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조직 내부적으로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 등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부 위원장들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조직 외부에 공론화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오늘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저의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은 조직 밖에서 조직 내 상황을 알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게시글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저의 사퇴를 요구하시는 가맹노조 위원장들께서는 저에 대한 사퇴 요구의 출발점이 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 위원장의 회계 관련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교사노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제가 마치 그 문제를 밖으로 알리려 하는 것처럼 비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분들이 마치 제가 무슨 큰 비리나 저지른 것처럼 왜곡된 글을 조직 외부에 공공연히 게시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이를 언론에 알리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탄핵을 요구하는 위원장들께서는 당장 교사노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 문제’를 위부에 알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게시글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교조 위원장께서는 초교조 임원이자 교사노조연맹 임원인 분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초교조 위원장은 저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교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초교조 임원이자 교사노조연맹 임원인 분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초교조 위원장께서 근무시간면제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부를 설립하지 않아도 근무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음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도 지부를 설립하지 않으면 근무시간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며, 지부설립을 위해 노조 규정을 개정하고자 대의원대회를 소집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초교조 위원장이 연맹 가맹노조의 상호협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교조 지부설립 문제를 연맹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자 초교조 임원이자 교사노조연맹 임원인 분이 이 사안을 연맹위원장과 상의하여 함께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교조의 회계 문제 등도 논의되었고, 이분께서는 회계 문제의 조용한 해결을 위해 초교조 위원장께 개인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교조 위원장께서는 사건을 연맹위원장에게 알렸다는 이유와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초교조 규약 규정에도 없고,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임원으로서의 남은 임기 모두를 제한하는 정권 1년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징계처분으로 현재 현재 초교조는 그 문제로 대의원들과 심각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맹 규약 제9조는 연맹 가맹노조 및 조합원은 당해 조직의 주요 회의와 활동에 대해 연맹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맹 가맹노조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문제에 대해 초교조 임원이자 연맹 임원이 이를 연맹위원장에게 알린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적 대화에서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맹노조 위원장이 연맹위원장 사퇴를 요구해도 이것이 징계 사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교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이전 징계의 최고 수위가 정직 3개월인데, 임원에 대해 1년 3월의 정권 처분을 한다는 것은 매우 비민주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초교조 위원장께서는 징계를 철회해 주십시오.
셋째, 저는 탄핵 사유가 될 만한 규약 규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탄핵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저의 어떤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적시하여 탄핵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맹 규약 제38조 제1항은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 유기를 하였을 때 해당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과오가 있었던 언행이나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맹위원장이 연맹 규약·규정의 어떤 내용을 어떻게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 개입, 사퇴 종용 등 추상적인 이유로 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정당성이 결여된 탄핵 추진입니다. 가맹노조 선거 전에 위원장 출마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바 있지만, 이는 공직선거법과 연맹의 선거규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을 뿐 선거 개입은 아닙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에 명시된 죄와 그에 따른 형벌만이 인정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그 범죄와 형벌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학생을 징계할 때도 어떤 행위가 학생생활규정 몇 조를 위반하였는지를 적시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한 훈계 등이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신고되는 것을 혐오하는 것도, 아동학대 신고와 그 법 적용이 죄형법정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규약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은 첨부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해명의 요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저는 교사노조연맹을 건강하고 민주적이고, 가맹노조 간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모범적인 교원노조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최근 급성장하여 제1교원노조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여러 가맹노조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과 가맹노조 간 상호협력이란 큰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연맹집행부의 창의적인 사업 추진 능력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연맹은 교사에게 학생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법을 제안하여 입법화하고, 2023년 교원5법 개정안의 대부분 내용을 입법 제안하고, 이를 입법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교원노조 근무시간면제도 입법과 시행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런 입법의 성과들은 저와 연맹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최근 저의 일부 부적절한 언행과 일부 가맹노조의 미숙한 조직 운영으로 인해 조직 내 분란이 일어나 연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의 일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국민여러분과 조합원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리며, 앞으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조직을 혁신하여 교사노조연맹을 건강하고 민주적이고, 가맹노조 간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모범적인 교원노조로 성장시키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붙임1.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해명의 요지
붙임2. 몇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입장 및 반론문